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다른 동업자들이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출자금 반환 분쟁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출자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출자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소송에 승계참가하면서,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각 채권이 분할되어 인정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소외 D, E, F과 함께 피고 회사 C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들은 피고 회사의 주식 인수대금 외에 피고 회사가 G에게 변제해야 할 차입금 50억 원을 '출자임원차입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대여하기로 합의하고, 2018년 3월 12일부터 2018년 8월 16일까지 원고가 총 1,003,5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 기한인 2018년 8월 31일까지 원고가 지분 비율에 따른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원고와 E은 원고가 투입한 금액 1,024,506,500원을 E이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E과 F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E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출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도중 원고 A의 채권자인 B가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출자금 채권 500,032,4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게 되면서 분쟁이 복잡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총 1,003,500,000원의 출자임원차입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해당 채권 중 500,032,4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전체 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잔여 원금과 압류 효력 발생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승계참가인은 압류된 원금과 압류 효력 발생 후의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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