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를 포함한 여러 명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등록 대부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A는 범죄로 얻은 수익 약 10억 원을 가족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아 숨기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미등록 시 연 25%, 등록 시 연 27.9%)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연 27.6%에서 최대 8,517%에 달하는 이자를 수수했습니다. 법원은 주범 A에게 징역 1년과 10억여 원 추징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대부분의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를, 등록 대부업자라도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심각하게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그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의 미등록 대부업을 도왔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J는 등록증을 대여하여 불법 대부업을 가능하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범 A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상당수 대부 계약자와 합의하고 채권 추심을 포기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중단하겠다고 다짐한 점,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기여도, 전과, 연령,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H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A에게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