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G아파트의 액화석유가스 시설물 설치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과 가스공급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후 G아파트의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승계하고, 유체동산을 담보로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G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G아파트와 집하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피고들이 이를 침탈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와 집하장의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점유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가 G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하장은 G아파트의 부속건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소유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별도의 소유권이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현재 아파트나 집하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고, 변론재개신청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