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G아파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공사비 채권에 기한 유치권자로서 아파트 및 집하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그 점유를 침탈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점유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2억 원의 손해배상과 아파트 및 집하장의 인도, 월 1천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나 집하장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현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5월 20일경부터 G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공사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G아파트와 그 부속시설인 집하장을 점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2015년 12월 16일경 아파트를, 2016년 1월 30일경 집하장을 침탈하여 자신의 점유를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 손해, 시설 양도 불능 손해, 가스시설 부담금 손해, 동산 점유·사용 손해 등 총 67억 757만 3458원의 손해 중 일부인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점유 침탈을 이유로 민법 제204조에 따라 아파트와 집하장을 인도받고, 2015년 12월 16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점유 침탈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A가 G아파트 및 그 부속시설인 집하장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했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심리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G아파트나 집하장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했는지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점유회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현재 아파트나 집하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점유회수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G아파트와 집하장에 대한 점유회수,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