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B는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컴퓨터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대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또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도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고, 체포된 후에는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다수의 범죄 전력과 사회적 위험성,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부여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청주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