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 관련 당사자인 피고 G, I에게 전체 보증금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정했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H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는 임차인의 선순위보증금 미확인 과실을 참작하여 9,000,000원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 28,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A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 관련 당사자 G, I는 물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H와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보장 의무가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와, 특히 공인중개사의 설명 및 확인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임차인 본인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소재와, 특히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해당 협회의 책임 범위, 그리고 임차인 스스로 선순위보증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 반환의 주된 책임은 임대 관련 당사자인 G와 I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H와 그 협회 또한 중개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부분적인 책임(9,000,000원)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차인 A가 스스로 선순위보증금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점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책임 범위는 9,000,000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