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 이행을 거절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의 토지를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두 차례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며 변경을 요청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한 잔금과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합의 해제되었거나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이행 거절이나 합의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보증금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