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인 피고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유효성을 두고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고자 하며, 피고가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고, 계약 해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중 조합 업무에 관한 부분이 무효이며, 해지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설립된 후 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한 사실이 없어 계약의 나머지 부분도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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