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인 원고와 부동산 매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조합 설립 등의 업무를 위탁했으며, 피고는 조합원의 50%를 모집했다며 중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했지만, 원고는 피고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다양한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대행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피고는 업무대행계약이 유효하고, 조합원 모집에 성공했다며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업무대행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고가 업무대행계약상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업무대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가 추가 업무대행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정도로 업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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