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A빌딩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시공사인 H건설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준공 후에도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H건설산업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첫 번째 변제기일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을 아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H건설산업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익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의 존재가 성립요건임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산은닉 당시 피고인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할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나중에 신축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H건설산업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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