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선박수리업을 하는 피고가 선박 수리비용으로 미화 271,524달러를 청구하며 선박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선박을 인수한 후 대게조업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피고의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선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수리비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전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미화 160,000달러가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이 이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인정되어 강제집행은 미화 264,616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