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의 옆집 거주자인 피해자 B에게 담배연기 문제로 항의를 받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피해자 A가 B를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B는 손을 휘두르고 C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뺨을 때린 것과 피고인 B와 C가 피해자 A를 폭행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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