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담배 연기로 인한 갈등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행과 모욕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이웃 주민인 피고인 B의 뺨을 때리고 심한 욕설로 모욕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공동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폭행과 모욕 혐의를, 피고인 B와 C에게는 공동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7월 9일 오후 3시경,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담배 연기 문제로 이웃 간의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옆집에 사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담배 연기가 나온다고 항의했고, 이로 인해 관리실로 찾아온 피고인 B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언쟁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씨발년 이년이 화냥 잡년이, 남자를 삐끼무도 야 이년아 한 사람만 하라, 니가 기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니 더러븐 화냥 세상 잡년이다'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향해 손을 휘둘렀고, 피고인 C은 여기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의 팔을 잡아당겨 공동으로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 B와 C가 공동으로 피고인 A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 B와 C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 특히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 B와 C가 공동으로 피고인 A를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이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벌금형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은 흔히 발생하지만,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적 모욕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 등 생활 소음이나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 등 중립적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과도한 대응은 또 다른 가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한 명을 폭행하는 공동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 발생 시 관련 증거(녹음,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폭력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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