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1년 6월 10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한 25세 피해자 B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언니를 만날 수 있다고 속여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같은 날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간음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밤늦게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해 혼자 있던 피해자 B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가 언니를 찾는다고 하자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신체적인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양형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범죄를 시도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준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와 제300조(미수범), 그리고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형법」 제300조는 위 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위를 시작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형법」 제301조는 준강간죄를 범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및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따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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