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A는 피고 B 농장의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공사를 약속된 기한보다 늦게 완료하여 피고 농장의 포도나무들이 냉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포도나무 냉해 손해를 주장하며 총 103,108,450원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공사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공사 지연으로 피고 B에게 발생한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 B 또한 냉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19,732,53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 B는 김천시에서 포도재배를 하며 2022년 11월경 원고 A에게 비닐하우스 비닐커튼 설치 및 비닐교체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2,100만 원이었고 계약금 500만 원은 2022년 11월 17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주문한 비닐 공급 지연을 이유로 2023년 2월 10일경에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피고 B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 포도나무가 냉해를 입었다며 공사 잔금 1,6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했고 원고 A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포도나무 냉해 손해배상금 119,108,450원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시공업자의 공사 지연이 농작물 피해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농작물 냉해 피해액 산정 방법 및 타당성, 시공업자와 농장주의 책임 비율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과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및 최종 지급액 결정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19,732,5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2월 11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 A가, 4/5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시공업자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농장주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시공업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손해배상금에서 상계한 뒤 시공업자가 농장주에게 남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가 약속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피고 B에게 냉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도나무 고사로 인한 매출 감소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 존중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등):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42113 판결 등):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 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 사항에 속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포도나무 냉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가 변제기에 있다면 일방의 의사표시로 두 채무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손해배상 채권과 원고 A의 공사대금 채권이 서로 상계되어 소멸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 공사 계약 시 공사 완료 기한, 지연 발생 시 조치, 겨울철 농작물 보호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 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와 관련된 상황 (공사 진척도, 자재 수급 상황 등) 과 농작물 피해 상황 (피해 시점, 피해 정도, 기상 상황 등) 을 사진이나 영상,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로 상세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농작물은 저온에 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사 지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냉해 예방 조치 (예: 충분한 관수, 나무 묻기, 짚이나 부직포 등으로 감싸기) 를 취하고 그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후 분쟁 시 자신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원인과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단순히 발생한 손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히 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