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당장 공사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공사에 착공하려면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신고를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