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F에게 렌트사업 차량으로 사용하게 해주었으나, F는 피고를 저당권자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고,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점유 이전이 불법이라며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고, 저당권 설정등록이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F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았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점유할 권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F에게 저당권 설정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자동차의 반환과 저당권 설정등록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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