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배우자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건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임차인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E는 피고 B와 구미시의 한 건물 D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후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며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실제 임차인이며 피고 B가 누수를 수리해주지 않아 영업 손해 5천2백3십만 원을 입었고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B가 권리금을 보장해 주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4천3백만 원을 지급했는데 피고 B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도 막아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금액의 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인과 실제 임차인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 원고가 아닌 E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실제 임차인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건물 누수 등 하자를 수리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수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는 누수로 인한 손해 및 권리금 손해를 주장했으나 본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법들은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실제 임차인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먼저 임차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해당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및 제99조(공동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소송 등 특정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제 사용하는 사람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실제 사용자 명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상의 명의인과 실제 임차인이 다를 경우 실제 임차인임을 주장하려면 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료 납부 주체 누수 수리 요청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한 사실을 내용증명 메시지 사진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명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실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