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울산 중구에 위치한 제조업체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임금 총 33,273,000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금 상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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