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의무고용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 2021년: 3.4% 2022년: 3.6 % 2023년: 3.6% 2024년: 3.8% |
공공기관 |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 2021년: 3.4% 2022년: 3.6% 2023년: 3.6% 2024년: 3.8% |
민간기업 사업주 |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