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건설회사인 원고는 피고와 온실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일부 미시공 부분을 지적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우천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공사 완료 시점을 2021년 12월 25일로 판단하고,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를 일부 인정하여 공제했습니다. 지체상금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50% 감액하였고, 하자보수비는 피고의 소유지분에 따라 공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6,916,2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