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건설회사인 원고(주식회사 A)가 피고(C)의 경주 온실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완료 시점과 추가 공사대금, 지연 손해금,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약 6,700만 원의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 2,6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3일 피고와 경주에 온실을 2억 6,396만 원에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7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중 156만 원의 추가 공사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13일경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온실을 피고에게 인도했지만, 피고는 수직 유동팬, 잡초매트, 물받이 등의 미시공을 지적하며 완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직 유동팬 등 주요 부분을 2021년 12월 25일까지, 잡초매트는 2022년 6월경 시공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피고는 공사 지연과 하자를 이유로 잔여 공사대금 6,754만여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온실 신축 공사의 실제 완성 시점이 언제인지, 약정 공사대금 외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청구가 정당한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온실의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6,916,233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2/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온실 신축 공사의 최종 완성일을 유동팬 설치가 완료된 2021년 12월 25일로 보아 공사대금을 산정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지체상금 중 약정 비율의 해석과 과다한 부분을 감액하여 인정하고, 온실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한 공동 소유 지분에 따라 일부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공사대금을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