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의 시설
임시거주시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2항).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3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4항).
시장·군수등은 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5항).
시장·군수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까지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본문).
이 경우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설치공사의 비용
내부공사의 비용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가스·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함)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그 잔액은 공사완료 고시일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