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D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D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6천만 원의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3월 5일 피고 D 소유의 건물에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3월 26일부터 2023년 3월 26일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2021년 3월 23일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A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23년 1월 초경 피고 D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보증금 6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가 임대차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자 원고 A는 2023년 2월 20일 피고 D에게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번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피고 D는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3년 6월 29일 광주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했고 2023년 7월 4일 결정을 받았습니다. A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23년 7월 19일 피고 D에게 건물을 비워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피고 D로부터 보증금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2023년 7월 20일부터 2023년 9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무변론 판결):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청구의 원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변론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및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록 판결문의 명시적 인용은 없으나 사건의 경과(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보았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신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세입자)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최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해야 할 때 유용하며 반드시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건물을 명도한(비워준) 다음 날부터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비워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법적 절차 진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임대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나면 원고의 청구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