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와 절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피고인은 노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렀으며, 절도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특히, 90세와 84세의 여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시도하고, 58세 여성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또한, 82세 여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이 비슷하고, 피해자들이 고령의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등록 기간은 20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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