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6일 오후 3시 19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108CC 오토바이로 역주행하던 중, 10세 피해자 C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도주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보험처리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아버지가 선처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6일 오후 3시 19분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며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방 좌측에서 걸어가던 10세 피해자 C의 오른손등을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기타 부분의 긴장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과실, 상해, 도주의 고의 모두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여 구호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여부, 피해자의 상해 여부, 그리고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고 진단서에 약 2주간의 상해가 명시된 점, 2주간의 행동 제한이 생리적 기능 장애로 볼 수 있다는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상해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세 어린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대답했더라도 당황하여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사고로 넘어진 후 약 10초 후에야 일어난 점, 목격자들도 병원 진찰을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구호조치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보험처리로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주요 적용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치상)은 자동차 등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했음에도 현장을 떠난 행위가 이 법조에 해당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인이 일방통행로 역주행 및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어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10세 피해자가 사고로 넘어지고 충격으로 바로 일어나지 못했으며, 목격자들도 진찰을 권유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구호조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인의 도주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이 사건에서는 보험처리를 통한 피해 회복 및 피해자 아버지의 선처 요청이 참작되어 벌금액이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과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벌금형 집행과 관련된 절차적 규정들입니다.
교통법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므로 일방통행로 역주행과 같은 명백한 법규 위반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이면도로나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에서는 운전 중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 출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의 경중을 떠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예: 119 신고, 병원 이송)를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신체적 충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때 '구호조치의 필요성'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지 외관상 상처가 없거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더라도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