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는 상담소 및 지원시설 연계를 통해 지원 | |
지원내용 | - 위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의료지원 동행비, 교통비, 식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등) | |
집행방법 | - 의료지원 시 치료보호 대상자가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 입증·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 - 의료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진료내역, 의료비영수증,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 - 해바라기센터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청구 시 진료명세, 의료비 영수증 수령 후 지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