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9월 25일 새벽, 자신의 전 연인인 피해자와 대화하고자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시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사용해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도망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동 거주민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에서는 아파트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사용해 출입한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나 아파트 사용 현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판결 이유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로 인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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