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경영 의사를 속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 B, C, D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짓 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 E, F 역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다고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자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하려 했으며, 이는 농지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농지 매수 경위, 농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농지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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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세환 변호사
법무법인 로연 ·
광주 동구 준법로 1 (지산동)
광주 동구 준법로 1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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