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빈집실태조사”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빈집 여부의 확인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빈집의 발생 사유
위 1.부터 4.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