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에서 뜨거운 법정 신경전이 펼쳐졌어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내놓았죠. 이 말인즉슨, 각 국무위원들의 ‘개인 권리’를 중심으로 판단하기엔 국무회의가 아닌 ‘헌법상 대통령 정책 보좌 심의기구’라는 의미에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진행하며 나머지 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몇몇 위원의 불참 때문에 전체 회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주장에 제동을 걸었답니다. 회의의 효력을 몇몇 구성원의 부재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한편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이 합의체 심의기구 논의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사 책임을 갖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언에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이 말에는 우왕좌왕하는 내부 상황과 그로 인한 이중 부담이 은근히 깔려 있어요.
법정에서는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과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어요. 이들의 증언이 앞으로 사건 전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볼 만해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수준을 넘어서 집단 의사결정과 개인 권리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건드리고 있답니다. 국무회의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한 톱니바퀴가 흔들릴 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단체 회의’ 혹은 ‘공동 결정’ 상황을 겪을 때 이 사연을 떠올리면 재미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