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 정화조 관리, 저수조 청소, 건축물 안전진단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아파트의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함)를 위한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