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 F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인 원고들과, 그들의 체불임금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인 노무사와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체불임금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F의 대표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접수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체불임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체불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며 착수금 반환, 손해배상,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주장한 수임료 반환 약정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간담회에서 한 말만으로는 구체적인 수임료 반환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조건의 일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수임료 반환 조건을 성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피고가 기망하여 수임료를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진정 접수, 내용증명 발송 등의 활동을 했고, 체불임금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확인서도 발급받았으며, 이는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