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D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회사 대표인 E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A는 자신이 연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계약서를 받고 자신의 노트에 보관하다가 퇴사하면서 사무실에 두고 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근로계약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인 K의 진술과 다른 직원들의 일관된 증언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무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A가 초범이고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 과정에서의 오해가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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