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변호사에게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및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E에 대한 민사·신청사건을 맡기고 수임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자신의 횡령사건으로 법정구속되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수임료 전액을 돌려받기를 원하며, 피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미 일부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와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으나, 피고가 일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법정구속되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아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수임료 중 일정 부분(30%)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민사·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형사사건 수임료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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