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변호사 B는 의뢰인 A의 형사사건 및 A가 대표로 있던 회사 E의 민사·신청사건을 수임했습니다. A는 B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총 54,114,75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 변호사는 2016년 4월경 자신의 횡령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어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 변호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수임료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A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회사의 민사사건을 변호사 B에게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 변호사 B는 사건 처리 도중 개인적인 횡령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어 더 이상 위임받은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변호사 B가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수임료 전액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 B는 일부 업무를 이미 수행했으므로 수임료 전액 반환은 부당하며, 특히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위임계약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가 법정 구속되어 위임받은 소송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위임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의뢰인이 지급한 수임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의뢰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건(형사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형사사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미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일부 위임사무를 수행했으므로, 위임계약의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B가 법정 구속되어 더 이상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된 수임료 30,000,000원 중 30%인 9,000,000원만을 보수로 인정하고, 나머지 21,000,000원 중 원고가 청구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20,000,000원에 대해 2017년 5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한 민사·신청사건에 대한 소송위임계약 체결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위임계약이 완전히 해제되지는 않더라도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변호사가 처리한 업무의 정도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는 의뢰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임계약 체결 사실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은 별도로 그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변호사의 법정 구속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동시에 피고의 귀책사유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 B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법원은 이미 처리된 업무에 대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 의무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등: 변호사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일부라도 업무가 진행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항쟁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지연손해금 이율을 이 규정에 따라 적용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때는 위임 범위, 수임료,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미 처리된 업무의 정도에 따라 수임료의 일부만 반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업무가 중단되었을 때, 남아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도 있으니, 기존 변호사의 업무 처리 정도와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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