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직원이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운행한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차량 파손 수리비 등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4월 9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하자보수팀장으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 회사는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의 임금 2,175,000원과 퇴직금 5,454,041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총 7,627,04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회사 차량 운행 중 발생시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차량 반납 시 발생한 고의 훼손 수리 비용 등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서 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범칙금, 차량 수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회사가 주장한 공제 주장이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 2,175,000원과 퇴직금 5,454,041원, 총 7,627,0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장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나 차량 수리비 등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나 차량 수리비를 직원의 동의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조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정한 이율(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9년 10월 11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이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임금 채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 범칙금, 변상금 등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비용을 공제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특별히 보호되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법에서 정한 사유(세금, 4대 보험료 등)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같은 취지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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