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9년 11월 9일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F(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 지점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 A의 과속 운전과 주의의무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금고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