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건축/재개발
원고 주식회사 A가 소외 주식회사 E에 건설기계(타워크레인, 호이스트)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 3억 8천만여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외 회사가 부도 처리되자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며 법인 형태를 가장하여 채무를 회피한 피고 유한회사 L에 임대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무변론으로 응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경부터 소외 회사에 'N지역 K 1차', 'O지역 K', 'N지역 K 2차'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 등 건설기계를 임대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이 공사들을 완공하고 수분양자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총 8억 3,974만 2,200원의 임대료 중 4억 4,37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8,663만 1,7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9월 28일 내용증명으로 임대료 지급을 독촉했으나, 소외 회사는 2020년 2월 9일경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M이 자신의 처 D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소외 회사와 유사한 목적으로 피고회사를 설립하고, 두 회사가 사무실, 직원, 비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N지역 K 2차 아파트 분양은 피고회사를 통해 이루어져, 소외 회사의 채무를 회피하고 수익을 피고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한 '법인형해화 작업'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도 처리된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가 법인격을 달리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두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소외 회사의 채무를 피고회사에 물을 수 있는지, 즉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L에게 원고 주식회사 A에 미지급 건설기계 임대료 386,631,7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17일부터 2020년 5월 27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L이 원고 주식회사 A에 미지급 임대료 386,631,7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의 실질적 동일성 및 법인격 남용 주장이 무변론 판결을 통해 사실상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법인격 부인론: 법인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개인의 사업체이거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등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법인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정하고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가 부도 처리된 후 피고회사가 소외 회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며 채무를 회피하고 수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법인형해화 작업'의 결과로 설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개인기업과 다름없거나, 배후에 있는 사람이 사실상 법인을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가 답변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답변서 제출 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인이 부도나 폐업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유사한 사업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운영자에 의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정황이 있다면, 그 새로운 법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동일인인지, 대표이사만 다를 뿐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같은지, 사무실, 직원, 비품, 연락처 등을 공동으로 사용했는지, 수익을 빼돌려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법인으로 이전했는지 등 실질적 동일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의 형태는 다르지만 사업의 내용, 영업 방식, 인적 구성, 자산의 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연속성이 있다면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여 채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부도 직전 또는 직후에 유사한 회사, 특히 가족 관계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설립되어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 이러한 법인격 남용 의혹을 더욱 강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