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와 불법 성형외과를 운영한 피고인 B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재판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직접 135회의 성형수술을 시행했고 피고인 B는 'E 의원'의 운영자로서 환자들을 모집하여 A에게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이들 행위로 약 5개월 동안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며 일부 환자들에게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성형수술을 진행하고 병원 운영자가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적정성을 두고 피고인들과 검찰이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국민 보건 위험과 관련된 형량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피고인 B는 병원 운영자로서의 범행 가담 정도와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으로 형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일부 증거물(증제1, 4, 5호)을 몰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A에게는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고 피고인 B에게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이는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반성 여부 그리고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이 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역할을 나누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미확정 죄에 대해 형을 정할 때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형평을 맞추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형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주도 정도, 전과, 반성 태도 등이 고려되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액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 선고 시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및 자판):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병원 운영자라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장할 경우 의료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거나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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