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마사지 업소 손님 A가 여자 종업원의 다리를 만진 후 업주 B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B에게 폭행 및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B의 남편 C이 현장에 도착하자 A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B의 얼굴을 발로 차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격분한 B와 C 부부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손을 이용해 A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여 쌍방 폭행 및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B에게 징역 6개월, C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B와 C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건은 2018년 6월 20일 새벽 4시 15분경 강릉의 한 마사지 업소 'E'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싸움의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 B에게 구둣발로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의 경우, 피고인 A의 폭력적인 행동, 특히 피고인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가 B의 얼굴을 구둣발로 가격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또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가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었습니다.
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피해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