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아버지 D와 공모하여 과잉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는 1,890,000원, 피고 C에게는 87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항소했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들이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고,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 보험금 청구가 아버지 D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적정성은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과잉 입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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