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피보험자인 자녀 B과 C의 아버지 D이 과잉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자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녀들이 당시 미성년자였고, 보험 계약 체결 사실을 정확히 몰랐을 가능성이 크며, 입원의 필요성 또한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과잉 입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0년 9월 D과 그의 자녀인 B(당시 고등학교 1학년)와 C(당시 중학교 2학년)를 피보험자로 하는 두 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D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B이 장염, 결장염 등으로 4회 입원치료를 받은 후 총 1,890,000원의 보험금을,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C가 허리 통증 등으로 2회 입원치료를 받은 후 총 870,000원의 보험금을 A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B과 C가 D과 공모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과잉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각 지급받은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본인들은 편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보험자인 자녀들이 보험계약자인 아버지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보험금 편취 행위에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아버지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잉 입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피고들이 당시 미성년자로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보험금 청구가 아버지 D에 의해 이루어진 점, 입원 치료 횟수가 B 4회, C 2회로 많지 않은 점, 그리고 입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과잉 입원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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