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베트남 국적의 비마약류취급자,는 2019년 10월 중순경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카트리지 보충액 20㎖를 베트남에서 주문하여 한국으로 수입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6일에는 이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를 통해 흡연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학업을 위해 입국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며 음식점 등에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피고인은 대마 수입과 흡연, 불법 체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대마 흡연 횟수가 한 번뿐이었던 점, 불법 체류 기간이 짧았던 점, 압수된 대마가 유통되지 않은 점, 그리고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처벌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청주지방법원 2021
창원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