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자가 직접 또는 소비자단체가 해외여행자를 대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해외여행자와 사업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