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19년 5월 20일경 광주 북구의 한 인터넷 카페에 쌀을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 E를 포함한 총 8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지만, 피고인은 쌀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은 2019년 5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3,008,000원을 가로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방법과 횟수, 동종 범죄로의 여러 차례 처벌 전력, 피해자들과의 합의 미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그리고 피해 변제를 약속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을 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