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에게 거짓말과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가 많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3,99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은 2009년 여름경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며 'B 앞으로 비자금이 들어왔으니, 이 비자금을 찾는 데 필요한 재판, 세금 등의 해결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나오니 몇 억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말을 보태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마치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비자금과 같은 인출 가능한 자금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년 5월 22일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9월 27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9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들에게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을 인용할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10년 전 일이고, 고소 후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에게 각 2,0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