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고인이 된 부모님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22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분할 방법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했지만 피고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물리적 분할이 어렵고 현물 분할 시 가치 감소 우려가 있으며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들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년 2월 17일 아버지 사망 이후 그리고 2017년 12월 24일 어머니 사망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22필지의 부동산을 공동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0월 11일 상속재산분할 심판 결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해당 부동산들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분할금지 특약을 맺지도 않았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거주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 현물 분할을 요청했으나 일부 피고는 연락이 닿지 않고 나머지 피고들은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상속재산분할 심판 과정에서 이미 당사자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22필지의 토지라는 점에서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 상속받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현물 분할이 어렵고 공유자들 간 협의가 불가능하며 현물 분할 시 재산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모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자의 공유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동 상속받은 여러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능하고 현물 분할의 실익이 적은 경우 법원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최후의 공평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공유물의 분할방법): '재판상 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 소유한 22필지의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고 나누더라도 각 소유자가 경제적으로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현물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불가능하여 현물 분할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넘어 공유물의 성격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C, D, G는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 이들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전 협의의 중요성: 공동 소유 관계인 부동산의 경우 분할 방법에 대해 미리 모든 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불가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감정적 요소 최소화: 가족 간 상속 문제는 재산뿐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다양한 재산 형태 고려: 여러 필지의 토지나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면 현물 분할이 물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연락 두절 및 의견 부재 문제: 공동 소유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명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유물분할 소송의 결과: 공유물분할 소송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자들 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고 재산의 복잡성이 높을 때 이 방법이 채택됩니다.
.jpg&w=256&q=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