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보험회사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갑상선암 진단 후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질병입원비와 질병간병비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입원한 기간 중 일부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입원이 필요했던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입원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각 병원에서의 입원 기간과 필요성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G병원에서의 입원은 적정하였으며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H병원에서의 입원 중 일부 기간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인정된 입원 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은 총 10,26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광주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