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약 15년간 조현병을 앓아온 피수용자가 친모를 폭행한 후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되었고, 이후 친모 겸 보호자에 의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입원이 신청되었습니다.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는 피수용자가 환각, 망상, 행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고, 이에 따라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통지되었습니다.
판사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수용자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계속해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수용자의 입원과 수용은 법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 2010
광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