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대주건설 주식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여 소유 대지가 공매되었을 때, 공매 대행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지 위에 있던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한 채권자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주건설 주식회사가 276억 원 이상의 국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2012년 4월 2일 대주건설 소유의 대지를 압류하고 다음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지 위에 건축 중이던 공동주택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총 50,800,200원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대지만 평가했을 때의 수수료는 21,463,200원이었습니다.
대주건설에 4,909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대상이 아닌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 불필요하게 감정평가를 하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출했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이 19,400,558원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매 대행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대상이 아닌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승인한 행위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채권자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감정평가 비용 19,400,558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매 대행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은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승인한 행위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13개 동에 달하는 대규모 건축물이 대지 위에 존재할 경우, 그 건물의 공정률이나 평가 가격 등의 정보는 대지 매수 희망자들이 공매 절차에서 매수 여부나 매수 희망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채권자인 원고 또한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일괄 공매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일괄 공매 가능성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다소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경매 절차에서도 토지 위에 경매 대상이 아닌 '제시외 건물'이 있을 경우 토지와 함께 감정평가를 거치는 사례가 많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건축 중인 건물을 결국 대지를 매수한 근화건설이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정평가가 전혀 불필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공매대행기관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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