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빙판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E를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뇌좌상 등을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5년 12월 31일 오후 6시 20분경 운전면허 없이 광주의 한 공업사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빙판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우측 도로변을 걷던 피해자 E의 좌측 몸통 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앞 후사경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도 뇌좌상 등을 입었으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빙판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행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의 정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형에 산입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도로교통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형법상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추가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책임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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