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05년 12월 31일 오후 6시 20분경, 운전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며 광주의 어느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주행하였습니다. 해당 도로는 결빙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을 계속하여, 도로변을 걷고 있던 50세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작량감경(벌금 감경)의 혜택을 받았고, 미결 구금일수도 형량에 산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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