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택시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면서 피해자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의 측면에 어깨, 팔꿈치, 엉덩이 부분을 부딪쳐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표재성 손상, 경막상 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며, 이로 인해 도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CCTV 영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도주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선고형인 벌금 5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