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순천시에 위치한 운수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세 명의 근로자(D, E, F)에게 법정 지급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D에게는 2019년 1월과 2월 임금 총 1,350,000원, 근로자 E에게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임금 중 매달 90,000원씩 총 750,000원, 그리고 근로자 F에게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임금 중 일부를 합쳐 총 7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판사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차량수리비용, 차량관리비용, 사우회비를 공제한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